김 전 관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신청

평택시,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설명해 혼선 빚어

[평택시민신문] 지난 4월 16일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 전‧현직 사회복지사 10여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진 김아무개 전 팽성노인복지관 관장(남‧52)의 미투 사건(본지 908호 1면 참고 팽성노인복지관 전·현직 직원들 관장 성희롱 폭로)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지난 7월 25일 김 전 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됐다. 하지만 김 전 관장 측은 이러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관장은 팽성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성희롱‧성추행‧부당업무지시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대다수의 고발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고, 강제추행 2건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됐다. 이번 약식명령에 근거가 된 강제추행은 ‘2016년 12월 30일 두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볼을 꼬집음’과 ‘2017년 7월 20일 (여직원의) 팔을 2번 만진 것’ 등 이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및 과료 또는 몰수형을 명령하는 것으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정식재판 청구 취하 ▲정식재판 청구 기각 등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이후 7일 이내이다.

현재 김 전 관장 측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지난달 31일 정식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미투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 전 관장은 “평택복지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나를 내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김 관장은 “직원의 볼을 꼬집거나 팔을 만 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관계자는 “없는 사실을 갖고 누군가를 해코지 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관장의) 강제추행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및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된 다수의 고발에 대해서는 “성희롱 등은 형사사건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제추행 2건에 대해 김 전 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는 됐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시는 ‘성희롱‧성추행, 갑질 팽성노인복지관장 오백만원 벌금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당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된 것으로 설명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보도자료에서는 ‘약식명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됐다’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다수의 언론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했지만, 김 관장 측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를 했고, 평택시 측에서도 수정된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복지재단 측에서 자료를 보내와 작성을 한 것인데, 약식명령과 확정판결의 차이를 몰라서 발생한 것”이라며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김 전 관장 측은 이러한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평택시청 공보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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