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승인취소 위한 청문절차도 진행 중

출자금 확보 및 보상 진행 등 승인조건 불이행
사업자에 유리하게 사업연장 및 용도변경

감사 및 청문절차 따라 현덕지구 사업 존폐위기

현덕지구 조감도

[평택시민신문] 평택 현덕지구가 ‘특혜비리 의혹’으로 경기도지역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덕지구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기자회견에서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됨에 따라 향후 해당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이란

지금까지 계획된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6161㎡, 약 70만평에 2020년까지 사업비 총 7500억원(국비 770, 지자체770, 민‧외자본 5960)이 투입돼 관광‧유통‧상업‧호텔‧주거‧대형아울렛 등이 복합된 중국친화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개발)이다.

시설별 입지로는 공공시설 95만5217㎡, 주택 38만4010㎡, 근린생활시설 2만3423㎡, 준주거용지 9만1055㎡, 유통시설 61만9878㎡, 상업시설 17만7105㎡, 관광의료 6만5473㎡ 등으로 구성됐다.

현덕지구 사업은 2018년 상반기 토지 보상, 하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이 약속된 출자금 5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번 경기도의 특별감사까지 진행돼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변경의 변경을 거듭한 현덕지구 사업

처음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됐던 것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2만42㎡가 ‘현덕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이다. 처음 현덕지구는 산업‧물류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사업이 지연이 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은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물류단지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2016년 6월,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조건은 이행되지 않았다.

황해청은 중국성개발이 토지 보상 등 애초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2017년 1월부터 승인조건 이행 시행명령을 내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지만,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황해청은 지난해 8월, 사업기간을 사업체에 유리하도록 2018년에서 2002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 전용 9415가구에서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로 대폭 수정돼 국내 자본의 역외유출만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더불어 현덕지구 호텔‧컨벤션센터‧상업 및 오락시설 등의 개발과 운영을 중국의 부동산‧관광산업 전문기업인 초영실업 그룹에 맡기기로 해 이러한 우려는 증폭돼 왔다.

현덕지구 개발 불투명

이렇게 변경의 변경을 거듭한 현덕지구 사업이 이번 특별감사 지시로 존폐위기에 섰다. 10일 기자회견에서 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 투자에 4300억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10일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와 더불어 경기도는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 지위가 박탈될 경우 현덕지구 개발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 취소 후에 사업자를 다시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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