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는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가 시행하기로 한 이번 조치는 공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의 적기 지급 및 처리현황,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사는 향후 발주하는 모든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시정 조치가 가능하며 하도급 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확립되어 하도급사의 부실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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