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우선 교육실시

[평택시민신문]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발생한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엄정하게 징계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공직 내부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범죄이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성희롱 혐의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평택시에서는 직원 상담 과정에서 성희롱 사례를 인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고충상담소’에 사실을 알렸고, 지난 5월 30일 성폭력상담소의 정밀 조사가 이뤄졌다.

정 시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심의결과를 23일 보고를 받은 즉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혐의자를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 혐의자는 27일자로 타 부서로 전보조치된 상태다.

감사관실에서는 “조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주 초 경기도에 징계를 의뢰함과 동시에 직위해제할 방침이며,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중대 범죄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직원, 간부 공무원, 시장이 서로 소통하며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관련 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평택시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며, 차차 전 직원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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