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중 협상대상자 선정

민간사업 면적 25만2000여㎡ … 공원 부지 최소 17만6000여㎡

모산골공원은 최종 민관거버넌스 통해 8월 중으로 조성방법 확정

장당근린공원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 위치도

[평택시민신문] 석정(장당)근린공원이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7월 25일 공고를 시작해 10월 22일까지 장당근린공원 사업제안서를 접수, 11월 중 ‘제안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미만의 면적에 주거 및 상업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장당근린공원과 함께 모산골근린공원 등 2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모산골근린공원의 경우 공원의 규모가 기존보다 30%까지 축소돼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충동 산 82-1 일대에 32만1558㎡ 규모로 조성되는 장당근린공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민간사업을 통해서라도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관철됨에 따라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장당근린공원 민간사업이 진행되는 면적은 이미 공원이 개발된 지역 등을 제외해 총 25만1833㎡로, 공원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약 17만6000㎡ 이상의 부지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공원 규모로, 제안서에 따라서 공원의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복수의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공원 규모가 더 큰 쪽이 관련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게 된다.

장당근린공원 조감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작성된 것으로 민간사업조감도는 향후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정해진다.

평택시는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용역’과 ‘6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쳐 사업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훼손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예방 및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산골근린공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문가‧시민단체‧시의원‧주민‧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관 거버넌스를 최종적으로 개최해 논의하고, 8월 내에는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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