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과거에 사채를 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가 될까?

정지은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협박’이라고 함은 사람이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친권자로서 보호·양육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한계를 이탈한 행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서 협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성립요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도구(tool)로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 사실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런 뒤 가해자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폭행죄나 단순 명예훼손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는 경우, 1심 판결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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