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수사 받던 어린이집 원장 숨져…“학부모가 거액 요구했다” 유서

아동학대 신고만 되면 범죄자 취급…스트레스 극심

 

[평택시민신문] 평택 안중읍에서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던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평택 안중읍의 A 어린이집 B 원장(49)은 오전 10시 4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충남 당진시 석문호 방조제에 빠져 숨졌다. 차량에는 A4 용지 반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B 원장은 숨진 날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원생의 아버지를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서에는 “심한 압박감을 받았다” “학부모가 거액의 금액을 요구했다” “학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지역사회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학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충격을 받은 것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이다. 김의향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평택지회장은 12일 기자와 만나 “내 일처럼 가슴이 아프다”며 “아동학대 민원만 들어오면 보육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인이 있었던 지난 11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안성‧화성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 200여 명은 자발적으로 노란색 차를 끌고 청북시립추모공원으로 향했다. 또 장례식 이후에는 안중소재 A 어린이집에 들러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행렬에 동참한 김 지회장은 “사망 사실이 전해지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안성, 화성 등 타지역 원장님들까지 오셔서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해드렸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근조리본을 달고 울음바다가 됐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학부모가 협박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밝혀진 게 없으니 교사나 학부모를 질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아이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학부모들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떤 원장은 아이에게 멍이 든 것만으로 2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주었다고 한다. 원장이 한 것이 아니어도 어린이집의 이미지가 걸려있으니 돈 달라면 빨리 줘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오면 원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후 원아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 빨리 합의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무혐의 처리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지회장은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는 정말 드문 케이스다.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신고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데 원장과 교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박선희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평택지회 사무총장도 “물론 잘못하면 죄 값을 받아야한다. 그 과정서 범죄자 취급은 아니다. 원장이 무슨 죄가 있나? 교사가 잘못했어도 학부모는 책임자인 원장을 상대로 항의를 한다. 어떻게 원장이 매 시간 CCTV를 보며 상황을 확인하겠나”면서 “또 교사가 자신이 한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생각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감정노동자로도 이야기된다. 감정을 버려야하는데 교사도 사람이라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힘들고 무서운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김 지회장은 “이러한 보육의 현 주소를 알리고 싶어도 어디다가 말해야할지 모르겠다. 우선 경기도 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제도적 기구를 만들어 경찰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지 않고 원장도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을 대면하는 충격과 그 과정에서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구에 대해선 연합회 차원에서 국회나 국민청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크게 되는 건 원치 않는다. 아동의 아버님이 누군지도 저희는 모른다.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평택 민간어린이집 원장 사망' 관련 반론보도문]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10.04 13:29l(930호)

[평택시민신문] 본보는 2018.7.18.자 [아이 팔에 멍 들었으니 돈 달라....협박에 시달리는 어린이집들] 제목의 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무리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의 아버지는 학대 사실에 관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상황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원장과의 면담 시간은 5분도 채 안 되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