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6

중도금 지급했다면 계약 해제는 법률상 불가능
작은 금액일지라도 중도금 지급에는 신중해야

정지은 변호사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K씨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가 가족들 모르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깝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서 분양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K씨는 분양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하면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다른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행에 착수한다는 말은 중도금을 수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미 K씨의 모친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 뒤라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더 검토될 수는 있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새 분양회사에서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소액의 중도금을 거의 동시에 지급하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요구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자들은 아주 적은 액수의 중도금이니 아무런 의심 없이 무심코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계약 해제·해지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평소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매매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부르는 데요,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확고하게 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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