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수의 로컬 프리즘 _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라는 표현은 지방의회 관점 배제된 시각
평택시의회는  제8대…주민 입장 대변하는 당당한 시의회 되길"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평택시민신문] 6ㆍ13 지방선거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7월 1일 새롭게 시작되었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민선7기라는 표현은 다분히 단체장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를 분리하여 양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동등한 가운데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양자 간 관계에서 단체장의 권한이 더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의 기관구성 형태가 강시장 약의회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질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를 압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더 많으며 특히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큰 관계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선거로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시ㆍ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 6월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동시에 선출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6ㆍ13지방선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 부활 이후 8번째 선거이다. 제7회라는 표현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동시에 선출한다는 관점일 뿐이다.

평택지역은 1991년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3개시ㆍ군 통합이후 평택시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1991년 구성된 의회를 포함하여 제8대 평택시의회이다.

수원시의회와 같은 경우는 1952년, 1956년, 1960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11대 수원시의회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현재는 시ㆍ군단위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1961년 5ㆍ16 이전 우리나라는 시ㆍ읍ㆍ면 단위로 이루어졌었다. 평택지역은 당시 군지역으로 읍ㆍ면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수원시의 경우는 시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원시의회는 1950년대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1952년 선거는 6ㆍ25전쟁 중으로 경기도지역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1956년 선거로 첫 번째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민선7기라는 표현은 과거 ‘관선’단체장이 아닌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는 의미이며 엄밀히 말하면 1995년 선거 이후 7번째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이라는 의미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선출되었다는 의미에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나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라는 표현은 지방의회의 관점이 배제된 표현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8대 평택시의회가 출범하였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이다.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야만 한다. 집행부의 시각이 아닌 의회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결국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민선7기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당당한 제8대 평택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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