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복지회·노조 3일 간담회 갖고 폐관 논의

노조, 재정난 극복 위해 수당 포기할 수 있어

복지회, 정상화 방안 제안 시 폐관 재고가능

[평택시민신문] 지난달 15일 열린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를 통해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이 결정된 가운데 지난 2일 에다바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 측과 에바다이사회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조와 복지회는 폐관 재고를 안건으로 두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다.

한묘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지회 사무국장은 지난번 복지회가 주장한 직원 수당이 연간 3300만원가량 된다는 주장에 대해 “단체협약에는 없는 관장, 국장의 수당과 단협에 명시된 장기근속자포상 등의 수당 그리고 여기에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해 약 3300만원가량 연간 지출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산출금액이 과도한 것 같다면서도 수당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복지회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복지관이 받아야할 체불임금 자료를 복지회가 복지관으로부터 요청해 받아 분석한 것을 기초로 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04년부터 수차례 개정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난 2015년까지 후원금에서 수당을 받아왔다. 이를 알게 된 복지회는 시에서 나온 보조금 이외의 돈으로 직원 임금을 줄 수 없다며 2016년부터 수당을 체불해왔다.

한 사무국장은 “재정난이 심해 복지관을 폐관할 정도라면 수당을 완전히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폐관 철회를 명목으로 복지회에서 제안한 단체협상을 전폭 수용할 경우 복지관 운영에서 노조가 손을 떼게 돼 기관 사유화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영후 복지회 이사는 “간담회 당시 폐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자기에 법인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 그 방안에 진정성이 보이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다. 그 과정에서 작년 연말 단협을 진행한 적이 있어 그 방안대로 하면 되겠냐는 노조 측 물음에 그것도 포함해 포괄적 안을 만들어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상황에선 체불임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향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면서 “어쨌든 지금 4억 가량의 채무는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더는 늘어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폐관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