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토지를 소유했다고 일방적으로 길을 막으면

교통방해죄 성립될 수 있어

정지은 변호사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K는 약 8년 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도로에 접한 A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A토지와 접한 맹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건물로 가기 위해서는 A토지를 반드시 지나쳐야 합니다. K는 건물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이야기해보려고 연락했지만 건물 주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괘씸한 마음에서 임의적으로 통로를 막아버릴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K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제44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관할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위 두 경우의 예정도로를 뜻합니다(제2조 제1항 제11호).

그런데 관할 시장·군수가 도로 지정을 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제45조). 위 사례에서도 맹지 소유자는 K씨의 부모님 등으로부터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A토지의 소유자로서 K의 토지 사용수익권능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정황이 없기 때문에, K는 건물 및 그 대지 소유자에게 땅 사용료를 부당이득반환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어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K가 화가 난다고 일방적으로 길을 막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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