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견 수렴 없어…노조‧복지회 폐관 놓고 진실공방

[평택시민신문]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지회에서 낸 성명서에 따르면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참석이사 5인의 만장일치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폐관을 결정했다.

18일 이사회로부터 9월 30일에 복지관을 폐관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폐관을 구성원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는 그동안 복지회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에바다복지회는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 시설의 사유화와 노조탄압에서 발생한 재정적 문제를 마치 일부 직원의 직책, 직무수당이 재정악화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에바다복지회의 갈등은 대략 2015년부터다. 노동조합이 새로 선임된 복지관장에 대해 경력미달을 들어 반대하자 복지회가 기관장의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 복지회가 당시 복지관 직원의 수당이 후원금에서 지불되는 것을 알게 돼 직원들을 횡령‧배임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직원들이 무혐의 처리된 사건, 노동조합이 2016년 7월경 복지회가 도가니법(전체 이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사회복지법)을 어긴 것을 문제 삼아 경기도로부터 해임된 이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복귀한 사건 등이 있었다.

한묘순 에바다지회 사무국장은 복지회의 폐관 결정에 대해 “일전에 복지회는 직원들에게 법인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 이유로 복지관 직원들의 수당이 많은 것을 언급했다”면서 “우리가 복지회로부터 받는 수당은 본인이 월 3만원, 팀장 5명은 8만원, 운전사 2명은 1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회 사업으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에바다학교, 에바다마을, 아동발달센터 등이 있는데 복지관을 콕 집어 폐관하는 것은 복지관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후 복지회 이사는 복지관 직원들 개개인에 대해 지불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복지회와 복지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복지관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연간 3300만원을 넘고 있다. 이것이 2014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사회가 감사를 통해 이 돈이 후원금으로 지불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직원들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이 나 내부 징계 등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으로 폐관 통보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재정난이 심해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알리고 단체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지난 4일에도 상임이사가 가서 15일 폐관 안건이 상정된다고 이야기하고 폐관을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코자 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2015년부터 노조와 시를 상대로 벌인 소송비용과 단체협약에 의해 지불하기로 한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현재 4억7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다.

김 이사는 “모든 부채가 복지관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당 금액이 노조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단협으로 인한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채가 계속 쌓일 텐데 문제해결을 위해 노조가 양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묘순 사무국장은 “2004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수차례 개정돼 현재 우리가 받은 수당은 앞서 말한 금액이 전부”라면서 “도대체 어디서 33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근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6월 4일 간담회자리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 협상에 응하기로 해 같은 달 25일 만남 약속을 잡았지만 복지회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폐관을 의결해버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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