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

[평택시민신문] 평택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선저 폐수(bilge, 빌지,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선저 폐수는 엷은 무지개빛이나 은빛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염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출자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오염 신고 139건 중 67건(약 48%)이 선저 폐수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적법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이 기간 동안 10톤 이하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 폐수는 해양환경공단 수거 차량을 이용해 무상 수거하여 어민의 편의를 돕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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