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정지은 변호사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K씨는 친한 동료들과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다른 동료 갑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K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10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첫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둘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야 했을 뿐 아니라, 셋째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K씨의 행동은 직장 구성원 전체를 위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갑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설사 허위이더라도 K씨가 그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K씨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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