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지난달 30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300인 이상 대상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설명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장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사업장별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될 예정으로,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선도적으로 단축해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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