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정지은 변호사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K씨의 아버지는 다수의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K씨는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아무런 항변을 못 하고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K씨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 채무초과의 상태라면, K씨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어 행하여져야 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면 이제 한정승인심판이나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움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고, 차순위 상속인으로 다시 상속이 일어날 수 없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K씨의 자녀들과 같은 차순위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다시 상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사례에서 K씨가 채권자들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K씨는 그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씨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상속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K씨는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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