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경기도의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적립을 진행해야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3만7930명이 지원해 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는 소득분위, 근로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경기도 사업장근무, 가구 특성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됐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선정자 전원의 근로형태, 생활수준 등을 분석해 청년들의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 3년 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향후 더욱 많은 청년들이 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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