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갈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 가능할까?

평택지역신문협의회 주관 평택로컬포럼

경기도‧전문가‧시민단체 등 참여해 토론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와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제8회 평택로컬포럼’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주제로 열렸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번 포럼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용인‧안성시가 참여해 출범한 ‘상생협력 추진단’과 관련해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개선 등 향후 상생협력 방안 등을 청취했다.

 

>> 토론 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민·관 거버넌스 통해

활발한 논의 필요”

이번 포럼은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평택호 수계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평택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상생협력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수자원본부의 고민이 클 것이다. 오늘 포럼에서 추진단의 향후 계획과 경기도의 고민에 대해 평택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기 바란다.

존치와 폐쇄라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추진단이 출범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3개 시·군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양보와 배려를 통한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번 포럼이 3개 시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을 줄여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 기조발제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보호구역 존치·해제·변경 다각적 검토 필요

평택시의 송탄·유천정수장에 따른 용인과 안성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갈등해소와 상생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3개시의 상호 갈등은 1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 이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용인과 안성의 경우 송탄(3859㎢), 유천(982㎢) 상수원보호구역 총 4841 ㎢의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안정적 물 확보 및 이용, 취수원 다변화 및 생태계 보호,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용인과 안성은 대체수원 개발 및 이용대안 고려, 지속적인 하천 및 유역관리 노력, 규제 변경 혹은 해제 대안 검토,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대안 마련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규제 조정과 협상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의 신청권자는 평택시장이고, 해제 혹은 변경 행위의 출발점이 평택시의 의사결정이다. 그렇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평택시도 보호구역의 존치‧해제‧변경 3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안성진위천 수계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진위천의 총량관리제(임의제)를 안성천까지 포함하여 의무제로 전환하고 적극적 핵심오염원 추가관리강화, 평택호 내부 기존 오염물질 준설제거 등 장기적인 수질관리 방향이 필요하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기존 취수원 보전은

국가 수원다변화 정책과 부합

평택호 수계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2개도 및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수도권 남부주민의 생명줄이다. 이런 이유에서 ‘물이용부담금’ 방식의 ‘하수(오폐수)배출분담금’ 제도를 신설해 평택호 수질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하수배출분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을 위해 복지회관 및 문화센터 건립, 프로그램 운영 등 환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경작 농업인을 위해 소득 보존금, 유기농 농자재 구입비 등 지원 사업과 함께 평택호 수계‧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평택호 및 평택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금 제도 시행도 필요하다. 현재 상류지역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폐목 등이 하류지역인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부유쓰레기 처리 주체가 평택호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평택시가 예산과 행정력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택호 수계를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평택호의 부유 쓰레기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은 꼭 존치되어야 한다. 평택시는 잠재적 물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문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취수원 다변화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보더라도 기존 취수원 보전이 타당하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평택에서 진위‧안성천 수계와 평택호는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식량자원 확보에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지정토론

변영섭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갈등 해결 위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

경기도는 지난 3월 29일 상수원 갈등 문제 해소,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수질개선, 상·하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에는 경기도 공무원 5명, 3개시 정책협력관 3명이 투입돼 있다.

상생협력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3개시의 입장을 보면 용인과 안성의 입장은 보호구역으로 묶여 40년 간 가까이 재산권을 침해 당해온 것의 보상으로 대체수원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하천수질 및 유역관리를 통하여 보호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의 경우에는 상류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취수원의 다변화 및 수생태계 보호, 비상사태에 대비한 취수원확보를 위해 보호구역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마치 평행선을 두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생각이 든다.

연구용역에서 보호구역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1.광역상수도 최소 10만 톤 내외 확보 2.추가 시설 설치 및 광역상수도 대체 시 추가 요금부담 등이며, 이를 위해서는 3.평택시의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해제 절차 이행 4.환경부의 긍정적인 승인의지와 절차 이행 및 예산 배분 등이 필요하다. 이중 1과 2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하지만, 3과 4는 평택시와 환경부 정책 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편, 조만간 지방행정기관‧민간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될 민·관거버넌스인 정책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도와 3개 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안건을 합의하고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개 시가 양보와 배려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시화 평택대학교 교수

갈등 해결 위해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명분 절실

990년대부터 심각한 용수부족과 수질오염 악화로 인해 지방정부 간의 깨끗한 상수원 확보경쟁이 가열되면서 수자원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정부의 물 정책 수립과 집행, 지방정부간 협상과 조정 능력의 부족, 환경문제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 차례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다. 2005년 평택대학교에서 수행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학술연구’를 비롯하여 2008년 국토연구원의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 그리고 최근에 2016 경기연구원에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 협력방안’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수차례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과 해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대규모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등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의 보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신뢰 있는 예측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주변 지자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 마련, 상생협력방안을 위한 조직 구성, 평택시와 경기도는 중장기 수자원과 상수원 확보 및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백명수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안전한 물 위한 최소 장치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급수인원 4만1000명)과 유천상수원보호구역(급수인원 3만4000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용인시 남사면·봉명리·진목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동, 안성시 공도면 중복리·건천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호지역 내에 있는 지자체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받으며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의 제한규정인 공장설립제한, 농공단지 입지규제, 골프장입지 규제, 개별입지공장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 협력방안> 연구 결과 제시된 안은 취수원의 ‘변경’(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의 도입),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였지만, 어느 한 가지 안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먹는 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해제하면 다시 복귀할 수 없으며, 주변 난개발과 수질 악화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충청남도는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지만 물 부족에 시달리는 현재 해제된 지방상수원을 복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셈이다.

 

손의영 평택지속가능실천협의회 회장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는 먹는 물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든 안 되든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는 정화되어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평택호는 오염의 대명사로 불린다.

진위천은 25여 년 전 당시 송탄시가 취수할 때에는 그야말로 청정수였다. 수질이 1급수였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직접 취수하여 정수했지만 지금은 직접 취수가 불가할 정도로 수질이 나빠져 현재는 진위천 지하에서 취수하고 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의 오염은 평택만의 책임이 아니다. 상류인 지역에서도 무수한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투쟁과 해제불가의 공방 싸움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질없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성장을 이유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수질개선의 이행이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수질개선이 선행되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될 때에야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및 해제에 대한 환경단체‧전문가‧평택시 등의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평택시민과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비상식수원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취수장의 폐쇄 및 보호구역 해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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