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교수, 기지촌 여성 주제로 강연

미군위안부 관련 1‧2심 재판 의의 설명

“사회 전체 성차별 성찰하는 기회 되길”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지촌여성의 삶과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민재단(대표 이은우)과 햇살사회복지회(대표 우순덕)의 주최로 ‘기지촌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인권 강연회’가 미군 위안부 할머니 및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비전동성당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교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강연에 앞서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는 “조례가 없어서 평택의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서 “오늘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나영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된 미군 위안부 관련 판결과 그 의의를 전했다. 2014년 6월 25일, 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공무원들이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성매매를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올해 2월 8일 2심판결에서는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원고 전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이나영 교수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국가의 관여를 인정한 점 ▲원고들의 증언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한 점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권가치를 확인하면서 이를 위반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 두 번째 판결의 의의로 짚었다.

이어 “오랫동안 침묵 당했던 미군 위안부의 목소리가 공적 장에서 들리게 된 것은 활동가들의 헌신과 미군 위안부 당사자들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두레방, 새움터, 햇살사회복지회 등이 마련돼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조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오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우리의 역할 및 책임’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 및 당사자 할머니들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나영 교수는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라며, 나아가 일상에서의 성차별과 성별고정관념 등을 성찰하고, 평등‧인권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나영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여성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위안부와 관련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등 위안부 및 페미니즘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기지촌여성연대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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