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 ‘군복무자 심리치료지원법’ 대표발의

[평택시민신문]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평택 갑)은 고립된 병영 생활을 하는 군복무자에게 정밀심리상담을 통해 심리 치료와 상담의 길을 여는 일명 ‘군복무자 심리치료상담법’(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총기난사, 왕따, GOP 격오지 근무 등 군복무자의 부적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험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제복입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치료지원법으로 경찰관, 소방관에 이은 세 번째 입법이다.

고립된 군 복무자로 인한 총기난사, 자살, 왕따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군 사망자는 연평균 196명이었는데, 그 중 자살률이 70%에 육박한 해도 많았고 점차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복무자 심리상태가 얼마나 극한에 처해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자 자살 외에도 부적응‧학대 등으로 인한 총기난사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5년 GP장과 7명의 병사를 숨지게 하고, 2명이 중상을 입힌 윤일병 사건, 2014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시킨 임병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원유철 의원은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고립된 병영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군장병들에게 심리 치료와 상담기회는 자살, 총기난사 등 각종 군대사고를 줄이고 군복무자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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