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평택시민신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었다.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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