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통해 대기업 건설사 횡포 막아야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번 법률안으로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