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김정일)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해, 업무상재해 등으로 질병·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해당 요양기관(병·의원)은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진자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인 의뢰해야 한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해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병·의원)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다.

건강보험공단 김정일 지사장은 “요양기관(병·의원)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경우 산재요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제한여부 조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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