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의 고액의료비 발생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이내, 본인부담의료비(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산금액)의 50%를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절차는 퇴원일 또는 최종 외래진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을 하면,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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