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_ 김정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최저임금 인상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소득증가와 내수활성화 등
우리 사회가 건전한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김정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 및 근로자의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저인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근로자 소득 증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우리 사회가 건전한 성장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약속한 것처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올해 사업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내용은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신규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장의 경영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읍면동사무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과 함께 전국 지사와 출장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2018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 소득을 확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영세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생산직 및 관련직을 현행 제조업 생산직 및 관련직,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에서 직종을 추가하여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 및 소상공인‧영세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강화하며,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공동접수 등 공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 해이다. 예로부터 황금개띠 해는 번영과 화합을 뜻한다고 전해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어려움으로 다가설 수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상생을 기반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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