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20일 관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기업 실무자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FTA 컨설팅은 관세청이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전문자격증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1:1로 매칭시켜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고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니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다.

FTA 컨설팅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FTA 활용 종합 ▲사후검증대응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3개 프로그램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2. 28(수)까지 평택직할세관(e-mail : fta016@customs.go.kr)으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031-8054-70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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