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 상승,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경감을 실시한다.

공단은 2018.1.1.~12.31.(12개월)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영세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분위기를 확산, 직장가입자로의 자격 편입을 독려 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의 운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분 까지(12개월)이며, 보험료 경감률은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사업주부담 포함), 경감 적용 대상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2018년에 신규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이다. 경감 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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