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 지급

평택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평택경찰서(서장 김태수)는 지난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대전의 한 택시기사 B씨(58, 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다.

B씨는 1월 22일 17:00경 택시 승객 A씨(21, 여)가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이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고,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현장에 나타난 피의자 C씨(17, 남)를 검거하여, 64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체시 30분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즉시 지급정지를 하여야 피해금을 회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