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심사‧주요업무청취‧추경심사‧시정질문 등 진행

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평택시의회는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97회 임시회는 2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로 21일에는 조례안 심사, 22일부터 27일까지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8일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3월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12건의 조례·규칙안 ▲집행부에서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내 지정폐기물처리 소각장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김윤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새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고, 현안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계획은 없는지 살펴보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평택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와 함께, 2018년도 계획된 사업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합리한 계획에 대해선 즉시 개선토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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