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오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고통치유 나서야

미군 주둔지 성매매 묵인하고 정당화한 국가 책임 묻는 판결

미국 정부도 공동책임 면할수 없어…특별법과 조례제정 서둘러야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1992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미군 상대로 몸을 팔던 여성이 미군 병사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윤금이 사건’. 그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잊히지 않는 치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금이 사건’ 이후 22년 만인 2014년. 기지촌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강제격리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포주였다는 피해 여성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군사동맹 강화나 외화 벌이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외화벌이 애국자로 치켜세우거나 포주가 지시할 만한 교육을 직접했다’ 며 ‘인권존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위 항소심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병에 걸린 여성을 격리한 부분만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정당화하고 조장하기까지 한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117명의 미군위안부였던 원고들은 이번 판결로 기지촌에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1960년에서 1980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의 반인권적 위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대부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실상 포주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방조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자 평택지역에 있는 ‘햇살사회복지회’와 ‘새움터’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 있으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정부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대로 국가가 저지른 과오를 겸허히 받아드려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기지촌에서 벌어진 군사동맹 강화나 외화 벌이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조장, 방조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분명 한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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