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리터 자문위원, 평택문화원, 시의원 참석해 소리터 문제 관련 회의

전문인력 미확보, 직원 근무태만, 수입금 부적정 사용 관련 진행상황 보고

평택문화원, 자체 감사 추진 및 비상운영위원장 선임 등의 후속조치 진행

평택문화원이 과도하게 소리터 운영 개입해 문제 키웠다는 지적도 있어

“‘이제부터 잘해보자’는 식은 안 돼…협약 위반 따라 위탁 취소해야”

한국소리터 자문위원회 회의가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소리터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난해부터 문제 제기된 한국소리터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한국소리터 자문위원, 한국소리터 위탁을 맡고 있는 평택문화원의 관계자, 김기성‧권영화‧이혜영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금까지 한국소리터 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 미확보 ▲직원 근무태만 ▲소리터 수입금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먼저 한국소리터의 지영희홀은 569석 규모로 공연법에 따라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3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3명의 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리터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2명의 직원만 무대기계와 무대음향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1명은 무대예술 파트가 아닌 기획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소리터 직원 중 두 명이 지난해 3월부터 5월 19일까지 총 91회에 걸쳐 조기 퇴근해 직원의 근무태만 문제가 지적됐다. 평택문화원 측에서 직원들에게 퇴근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한국소리터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한국소리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한국소리터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한국소리터의 수익금 일부가 위탁자인 평택문화원 등의 예산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평택문화원은 자체적으로 한국소리터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평택문화원 직원은 감봉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한국소리터 본부장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었다. 또한 평택문화원은 공석이 된 한국소리터 본부장직을 수행하고, 현재 불거진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박성복 평택문화원 이사를 지난 2월 1일 한국소리터 비상운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평택시 문화관광과에서도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소리터와 관련된 특별점검을 실시해 한국소리터 위수탁 수익금 사용 부적정 7건을 확인하고, 평택문화원에 3월 31일까지 수익금을 환원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한국소리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평택문화원 측은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은 전문인력 미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12월 말에 무대기계 자격증 소지자 직원이 퇴사하면서 무대기계와 무대조명 업무를 위한 채용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무대기계는 새롭게 채용돼 3월부터 근무할 예정이고, 무대조명 직원은 계속해서 채용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직원 근무태만에 대해서 오민영 사무국장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부터 출퇴근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조치했고, 그 이후로는 퇴근이나 조퇴를 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다. 5월 중순 이후로는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리터 수입금 부적정 사용건에 대해서도 “평택시의 회수명령에 따라 부적절하게 사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평택시에 다시 반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리터 전경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문화원이 과도하게 한국소리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소리터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성 시의원은 “평택문화원이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소리터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완전히 질서가 엉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본부장이 소리터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 누군가가 돈의 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이 평택시의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라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질타했다.

배대석 자문위원도 “평택문화원 측에서 직무권한을 남발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한국소리터 본부장이 해야 할 일들을 문화원에서 너무 많이 간섭했다”고 전했다.

또한 평택문화원이 한국소리터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협약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탁 해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성 의원은 “평택문화원이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한국소리터를 운영하지 않으면 평택시는 위탁해지를 해야 한다. 물론 해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자문위원도 “‘이제부터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된다. 평택문화원은 이번 사태로 행정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수탁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수탁 취소 요구에 대해 박성복 비상운영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화원보다 한국소리터 운영을 더 잘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위탁을 주어야 한다”면서도 “평택문화원은 자체사업도 하고 있고, 웃다리문화촌과 한국소리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리터 운영에만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평택문화원의 시설 운영 역량이 부족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수탁취소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택문화원의 의지도 중요하고, 평택시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리터 자문위원회 회의 이후에는 평택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평택문화원이 잘못한 일에 대해 평택문화원과 관계된 사람들이 감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소리터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소리터 본부장이 사실상 해임된 것을 보면 과연 평택문화원이 한국소리터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리터 위탁자인 평택시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