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김수우 산건위 위원장 제197회 1차 본회의서 7분발언

평택시의회 김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진행하며 평택시의 중‧고교 무상교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우 위원장은 먼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를 언급하며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존엄한 권리로써 수업료와 교과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급식과 교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학부모들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내에서 성남‧용인‧안성시 등 6개 시군에서 무상교복 예산안이 확정되었거나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시군 중 대부분이 2019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상교복 정책이 과잉복지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복지강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실시한 시기가 경제성장을 이룬 후가 아니다”며 “복지수준을 높게 끌어올림으로써 국민들이 실패해도 회생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했고, 이러한 복지를 바탕으로 지금의 선진국을 이룩한 것”이라며 복지가 지역과 투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평택시 내 입학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은 4800명으로 추정되며 무상교복 사업 시행 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경기도와 교육청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평택시의 부담은 2억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평택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