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회 임시회서 ‘어연한산산단 내 지정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올해 1월 경기도시공사와 폐기물소각장 추진 업체 간 소송에서 도시공사 패소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처리 소각장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평택시의회가 의회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평택시의회가 지난 20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처리 소각장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북읍 율북리 1036번지 용지에 총면적 2만5009㎡ 규모로 설치가 계획돼 있는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장은 어연한산산단, 현곡산단, 오성산단, 고덕산단 등에서 나오는 폐산‧폐유‧슬러지 등 지정폐기물을 하루에 80톤까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다.

20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와 폐기물처리 사업업체인 A기업은 폐기물소각장를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경기도시공사는 특약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A기업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당시 경기도시공사가 문제 삼은 특약조건은 ‘모든 민원해결은 매수인 책임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원해결 및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확인서 제출’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기업이 계약해제를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제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선고와 올해 1월 2심 선고에서 ‘구체적인 환경피해 내용과 사례 등 없이 단순히 민원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로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장이 다시 추진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지난 20일 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영아 평택시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시의원 16명이 동참해 채택한 것이다.

평택시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만으로도 관내 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화할 만큼 충분하지만 기업 이윤만 내세워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이옥신‧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유발하는 지정 폐기물 처리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라 ▲경기도시공사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는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있는 역할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경기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