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평택갑)국회의원은 자영업자·소기업·소상공인 1000만 시대를 맞아 성실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원 늘리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발의하였다. 사회안전망에서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이유로 배제되기 일쑤였다. 또한 소득세법에는 성실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 구별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성실사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사업 소득이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업 소득이 1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 영세자영업자만 40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합치면 1000만 명에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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