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었으나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미루었던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하기로 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근로자)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와 세부내역을 우선 접수하고 임금대장 등 첨부서류는 차후 제출하도록 신청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근로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만 우선 접수하고 기타 첨부서류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10인 미만 80%) 지원,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10인 미만 50%), 건강보험료 50% 경감(‘18년 한시)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서호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금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1월 하순 부터 2월 중순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다음달(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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