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수의 로컬 프리즘 _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 시대에 특정 지방 정부에 ‘특별’이라는 용어 바람직 한가

모든 지방이 ‘특별“…외국선 사례 거의 없는 지방정부 역차별 표현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 ①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1949년도 이후부터 특별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의 명칭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제주특별법 1조에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긴 설명이 붙어 있다.

세종특별시는 2010년 12월에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에 의해 명칭이 부여되었다. 세종시법 제1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각의 필요에 따라 ‘특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특별이라는 용어를 특정 지방정부에 사용하여야 하는가는 한 번쯤 재고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가 특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참된 지방자치시대에는 모든 지방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정 지방정부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방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외국의 경우도 1국 2체제를 지향하는 홍콩특별행정구를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특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영문명은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이다. 서울광역정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영문명을 Sejong City로 사용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영문에서는 특별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다. 특별의 의미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만이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라는 직역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수도는 Washington, D. C.(District of Columbia)이다. 워싱턴 컬럼비아구라고 할 수 있다. 컬럼비아는 미국의 별칭이다. 미국은 각주(State)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이다. 컬럼비아구는 미국의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연방구역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전들이 이를 번역할 때 컬럼비아특별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어디에도 특별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식 사고로 미국의 수도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컬럼비아구보다는 컬럼비아‘특별’구가 더 편한 것이 우리식 사고인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차별성의 요소를 생각한다면 나만이 특별하다는 사고를 던져 버려야 한다. 수도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제주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은 모든 지방이 특별하고 특별하여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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