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 의견수렴 공청회

“특정 정당의 분할 및 독점 막아야” vs “선거제도로만 정당체계 바꾸는 것은 한계”

“다양한 의견이 지역 정치에 담겨야” vs “오히려 정당간 견제 균형 깨질 수 있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군의원 3~4인 선거구가 확대 등 선거제도가 변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경기도획정위)가 지난 1월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군의원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면, 경기도획정위가 정수에 따라 선거구를 결정하고,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1개 지역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꿔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인 선거구 중심으로 대다수 지역구가 획정됨에 따라 거대 양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만 당선돼 지역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공청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경제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도입 배경은 군소정당의 의회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신인 등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거대 정당의 독점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선거구제 도입의 효과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교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특정 정당의 분할과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3~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위적으로 선거제도만을 통해 사회경제구조적 대립이나 정당체계를 바꾸거나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선거구 크기 획정은 선거제도가 낳을 수 있는 효과 중 일부만을 설명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보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초의회를 통한 생활정치 구현이라는 대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구 크기 축소를 고려해 볼만 하며, 소지역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정원의 확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3~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이 대립됐다. 먼저 노영관 국민의당 수원시의회 의원은 “양당제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작고, 다수당의 횡포 우려와 극한적인 대립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당제는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경우로 여러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선호도와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고 여론 변화를 의회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방성환 자유한국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2인 선거구에서는 제1‧2당이 1석씩 당선되어 서로를 견제할 수 있지만, 4인 선거구로 확대되면 특정 정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1당이 3석, 제2당이 1석을 가져가 견제 균형이 오히려 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방분권‧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군소정당의 존재감 및 지지율이 미미한 것을 감안했을 때도 오히려 4인 선거구를 늘리기보다 기존의 4인 선거구도 2~3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평택은 ‘가’에서 ‘바’까지 총 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는 5개, 4인선거구는 1개로 선거가 진행됐다. 당시 모든 2인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에서 각각 1명 씩 당선됐고, 4인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이 각각 2명 씩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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