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세교산단과 인접한 금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산단 내 악취배출실태조사를 4개월간 실시하였고 주변지역 악취분포를 확인해 경기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이번 달 앞두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기준이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되며, 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업체가 이를 미 이행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신고 대상시설의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시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16년에 악취로 세교중학교 수업 중단 피해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으로 아스콘 공장과 주물사 공장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2017년부터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과 학생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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