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제공되었다.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2월28일 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실시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봤다.

1.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거나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가능하다. 작년까지는 입양을 했을 때 자녀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50만원),셋째 출생·입양(70만원) 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다.

2.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16년 15%에서 2017년 20%로 인상되었다.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단순 의료비로 표시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

연소득 1억2000만원 초과 급여소득자는 지난해 사용실적부터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독공제 한도가 300만원→250만원으로 축소된다.

4.중고차 구입 올해부터 공제

작년까지 중고차 구입 금액은 공제 항목에 해당되이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중고차에 해당이 되고, 구매비용의 1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초·중·고 체험학습비등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원리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6.월세 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고시원 추가)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재, 기존에는 월세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고시원까지 추가대상이 되어 20대 자녀를 둔 부모들과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7.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공통적으로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총 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총합소득금액 1억 이상 소득자에게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 적용된다.

8.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에 한하여 연간 240만원 납입 금액의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확인서’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9.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등의 사유로 퇴직한 뒤 최소 3년이 지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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