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은 23일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 감축 등이 예상되는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3일, 24일, 26일 3일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과 주요 노동관련 법령, 1인당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위탁관리업체, 주유소,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이며, 23일은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평택지역)에서, 24일은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오산지역)에서, 26일은 안성상공회의소(안성지역)에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서호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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