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 이다. 

 시는 정상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운영하며 2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플래카드와 리플릿을 배부하여 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및 주민센터 등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및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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