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 손들어 줘… 사퇴압력 받아 온 김시장 일단 ‘숨고르기’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김선기 시장의 거취문제가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결정문에서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선거법 조항이 존재하는데도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앞당긴 것은 자치단체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다음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까지 최소 7개월25일이 소요돼 장기간 행정공백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일전 60일까지만 사퇴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헌재 판결이후 자치단체장의 총선출마시 사퇴시기를 선거전 90일에서 120일 이전으로 규정하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돼야 사퇴시기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9월 안으로 사퇴해 시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민여론과 시민단체의 압력에 시달려 온 김선기 평택시장은 앞으로 총선출마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일정정도의 시간을 벌수 있어 사퇴압력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시장의 9월말 사퇴를 전제로 일부에서 예측됐던 10월 시장 보궐선거는 없게 되었고, 김시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면 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6월이나 선관위의 개정안 대로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이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향후 정치 상황의 불확정성 때문에 김시장의 총선을 위한 행보가 순탄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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