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감독 결과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올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반복․상습적 체불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금품 2억600만 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감독대상은 반복․상습적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9개소로 금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된 51건(18개소) 중 10건(9개소)은 사법처리가, 나머지 41건(18개소)은 시정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감독사업장 중 13개소는 근로자 58명에 대해 금품 2억600만 원을 체불하였으나,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과정에서 근로자 17명의 체불금품 6500만 원을 청산하였다.

평택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반복․상습 체불사업장의 체불 재발률이 높아 지속적 감독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미청산된 금품 1억4100만 원(41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를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액 청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