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접수, 12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단계적 근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0명 이내이며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평택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모집기간 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kodugi@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다. 선발된 인원은 내달 11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근무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선관위 지도계(031-666-1390)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선거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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