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업희망포럼, 건국대윤병선 교수 초청 강연회 열어

평택농업희망포럼(회장 김덕일)은 11일 ‘제22회 평택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윤병선 건국대 교수를 초청해 “헌법개정, 농업과 농민의 권익을 말한다”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평택문화원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윤교수는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실시한다는 일정으로 정치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헌법을 개정할 경우 농민관련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헌법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규범이므로,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인 농민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헌법에 농민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농산물도 상품이 되는 시대가 되며 농민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농업 기반의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서 농민에게 식량과 가격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농민권리’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새 헌법에도 농민권리 부분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 34조, 국민의 기본권 규정에 “모든 국민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먹거리 기본권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단일한 조항으로 통합해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 조항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정당한 농민소득과 가격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의 44개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 10월 18일 ‘농민권리와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농민헌법운동본부)’가 결성돼 100만인 서명운동 등 농민헌법 제정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날 특강에 나선 건국대 윤병선 교수는 농민헌법운동본부의 헌법연구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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