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입양 절차로 50~80년대 미국 입양 자 중 수만 명이 무국적자

무국적자로 판명나 한국으로 추방된 필립 클레이, 지난 5월 자살

“무국적 신분으로 고통 받는 입양인 위해 ‘입양아 시민권법’ 통과 시켜야”

기쁜교회 교인들이 지난 11월 11일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 현장에서 미국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촉구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입양된 한인들이 무국적자로 판명 나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11일 송탄 이충레포츠 공원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 현장에서 송탄 기쁜 교회 교인들이 미국 입양자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1950-80년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중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한 입양인이 수만 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정부가 입양을 하나의 ‘외화벌이 사업’으로 간주하고, 입양인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이 입양 절차를 처리한데 기인한다.

성인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려고 신원조회를 하다 미국인 국적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했던 대다수의 한국 입양인들은 행정상 편의로 인한 잘못된 입양 절차 때문에 무국적자로 판명이 나고, 신원확인 후 추방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에서 자살을 선택했던 필립 클레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5년간 자신에 관한 기록과 부모를 찾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의 지인들은 그가 한국어를 못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한다.

이 같은 입양인들 처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미국에서는 최근 나이와 관계없이 미 가정에 입양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아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촉구를 위한 10만 서명운동’ 을 주관하는 ‘미션입양플러스’는 미국 연방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모든 국제 입양인들이 양부모에게 입양될 당시에 이미 받았어야 할 시민권을 지금이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25년간 감리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알게 되어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미션입양플러스 대표 박창범 목사는 “모든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게 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자, 한국인들에게는 양심을 따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는 양부모와 함께 같은 머리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를 찾던 많은 입양인들을 기억한다”고 전하며 “전국에서 5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의 기쁜교회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양인들을 위해 지난 11일, 이충레포츠 공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한 손웅석 기쁜교회 담임목사는 “응당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한다”며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동참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의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에 입양이 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감리교단 내에서 연대 후원 기관이 세워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션입양플러스map-korea@hotmail.com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조종건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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