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회, 잔여지 범위·이주대책·생활보상 등 논의

평택시의회에서 11월 중 시의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협의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도일동 일원 약 48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상균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해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토지소유자 등 보상협의회 위원들과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와 보상자문을 위한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평가 기준 외에 잔여지의 범위와 이주대책 수립, 생활보상 등을 논의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와 평택도시공사에 건의하게 된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보상협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법적공식기구로서 보상에 대한 모든 논의는 특정단체와의 면담이 아닌 보상협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주민들 보상금으로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성대지원금은 개발 후 사업자 이익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면서 “보상금은 선지급되어 성대지원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유치와 교육연구 중심의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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