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예방 안내

팽성읍사무소 앞에 게시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안내 현수막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주택 부주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화재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평택소방서는 팽성읍사무소 및 이장단협의회와 지역안전과 화재저감을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위하여 홍보 현수막을 제작 및 게재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으로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된다.

서삼기 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겨울철 전기매트와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화재에 대해 각별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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