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선보상(1차)을 위한 ‘물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물건조사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확정된 물건의 보상금을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건 소유자의 추가 요청으로 보상협의(2018년 4월 예정) 전(前)에 지장물 이전이 불가피 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상을 미리 받기 원하는 사람에 대해 선보상(2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선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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