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체적으로도 처우 개선 방안 모색해야”

지난 2일 평택대학교에서 열린 평택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우희)는 지난 2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에서 ‘평택시 사회복지사 처우조사 결과 발표회 및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평택복지실천연구회, 서현옥 평택시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김수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백운기 평택시 사회복지국장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사회복지사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영역의 서비스노동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사 처우조사 결과 발표회,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설명회, 토론회 및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평택시 사회복지사 처우조사(발표자 신승연 교수)는 평택시 지역 내 13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역별·시설 유형별 임금, 시간외 근무 현황,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데이터를 제공했다.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박우희 회장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만 머무를게 아니라 평택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직능·직군·직책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수당지원,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지원근거, 사회복지사 휴식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 평택시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에는 노인분야 이계상 원장(온누리사랑채), 아동분야 최성진 대표(평택지역아동센터), 고용분야 노현수 실장(평택지역자활센터)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관련 조례개정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말했으며, 특히 소규모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을 지방정부에서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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